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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처벌기준 표입니다.

엔말이 2016. 1. 9. 19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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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은 정말 살인 행위 라는거 알고 계시죠?

음주운전은 운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나쁜 행동입니다.

음주운전을 하여서 실제로 상대운전자가 사망한 사건도 여럿 있었고, 죄 없는 피해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, 나는 사고내지 않아 하면서 법규위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

 

 

최근에는 공익광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긴 하였으나 아직도 술을 마신채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 

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을 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법이 강화 되기 이전에는 0.05%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.

 

 

우리나라 음주기준은 0.05%라고 합니다. 위의 사진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겠지만 0.05의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. 남자 여자 표를 정하여 저정도를 마시면 0.05% 라고 합니다.

 

 

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그리하여 2011년 12월 부로 음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보다 훨신 더 강화되고 세분화 되었다고 합니다.

 

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기준이 나와있습니다.

 

 

보통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.15%이상 나오게 됩니다.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이 나왔습니다.

0.05%부터 처벌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술을 마시는 것 뿐만아니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와, 2회, 3회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.

 

음주운전을 하시게 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를 할경우 운전을 자제하시고,

필히 음주를 할 경우라면 운정을 절대 삼가시길 바랍니다.

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,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될 것 같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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